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차이점
정의 및 법적 근거
- 당사자능력: 민사소송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소송능력: 소송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칭하며, 이 역시 민사소송법 제51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 당사자적격: 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민사소송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