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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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KBS(1588-1801) 또는 한국전력(123)에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사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이를 철거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직원들이 방문하여 실제로 텔레비전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수신료 부과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TV 수신료를 안내는 방법은?
집에 텔레비전이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할 경우, KBS(1588-1801) 또는 한국전력(123)에 연락하면 됩니다. 상담사에게 텔레비전이 없거나 이를 철거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직원들이 방문하여 실제로 텔레비전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수신료 부과 목록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