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면허 몇톤까지?
승인된 답변
제2종 운전면허의 범위
제2종 운전면허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차인원 10명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하중 4톤 이하의 화물차 및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차량(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에 기반합니다.
2종면허 몇톤까지?
제2종 운전면허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승차인원 10명 이하의 승합차와 적재하중 4톤 이하의 화물차 및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특수차량(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와 별표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