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몸무게 기준은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현역 몸무게 기준 변경 사항
현재 174㎝인 병역검사자의 경우, 체중이 106㎏을 초과하면 4급으로 판정됩니다. 그러나 최근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121.1㎏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저체중 판정의 경우, 현재는 키가 170㎝일 때 48.5㎏ 미만이면 4급으로 분류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은 약 45.4㎏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 174㎝에 120㎏인 경우에도 현역으로 군 복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