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
파산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 친족, 유언 집행자, 신탁법의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으로 지명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구성원 자격을 잃게 되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로 임명된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파산신청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파산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 친족, 유언 집행자, 신탁법의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으로 지명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구성원 자격을 잃게 되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로 임명된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