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파산신청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파산신청에 따른 불이익

파산자는 민법에 따라 후견인, 친족, 유언 집행자, 신탁법의 수탁자,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으로 지명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구성원 자격을 잃게 되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로 임명된 경우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자동으로 퇴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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