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건폐율은 얼마인가요?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건폐율은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철골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정보

철골로 설치되는 자주식 주차장은 행정상으로 건축물에 포함되지 않고 공작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건축 허가가 필요 없이 건폐율이나 용적율의 제한이 없으며,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공 비용도 낮춰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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