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의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지체장애의 급수
장애 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급 2호: 두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경우
- 2급 3호: 두 다리를 발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경우
- 3급 3호: 두 다리를 쇼파 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경우
- 3급 4호: 한 다리를 무릎 관절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 경우
지체장애의 급수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 등급과 그에 따른 장애 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