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 안내
제5조의8에 따르면, 「상업등기법」 제13조(또한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에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각 건마다 1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5조의8에 따르면, 「상업등기법」 제13조(또한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제1항 및 제67조에 준용되는 경우 포함)의 전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각 건마다 1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