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은 무엇인가요?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 17조 3항 내용

현재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상품의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의 조건과 상이하게 이행된 경우, 해당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인지했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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