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은 3급인가요?
승인된 답변
저체중 관련 규정 변경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면, 체질량지수가 35~39.9인 고도비만 환자는 기존의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에서 앞으로는 모두 3급 현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체질량지수 15~16의 저체중 인원도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저체중은 3급인가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입법예고를 마치게 되면, 체질량지수가 35~39.9인 고도비만 환자는 기존의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에서 앞으로는 모두 3급 현역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체질량지수 15~16의 저체중 인원도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