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승인된 답변
임대차 3법의 시행일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됩니다. 이 중 두 가지 법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안들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2+2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언제 시행되었나요?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됩니다. 이 중 두 가지 법안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안들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2+2년) 보장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