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오배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승인된 답변
오배송 신고 방법
등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내용물이 손상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배원이나 배달 우체국,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통상적으로 10만원, 소포는 40만원의 범위에서 사실 확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택배 오배송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등기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내용물이 손상된 경우,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집배원이나 배달 우체국, 또는 우체국 콜센터(1588-1300)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통상적으로 10만원, 소포는 40만원의 범위에서 사실 확인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