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별납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요금별납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요금별납 규격 안내

우편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요금별납 우편물은 표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해야 하며, 원의 지름은 2.5~3센티미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의 상단 부분에는 접수할 우체국의 이름을, 하단 부분에는 '요금별납'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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