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별납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요금별납 규격 안내
우편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요금별납 우편물은 표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해야 하며, 원의 지름은 2.5~3센티미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의 상단 부분에는 접수할 우체국의 이름을, 하단 부분에는 '요금별납'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금별납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우편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르면, 요금별납 우편물은 표면 오른쪽 상단에 표시해야 하며, 원의 지름은 2.5~3센티미터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원의 상단 부분에는 접수할 우체국의 이름을, 하단 부분에는 '요금별납'이라는 문구를 인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