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예비군 연기 처벌 관련
우선,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훈련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구류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 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훈련을 보류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하의 구류형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