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초보운전?
승인된 답변
초보운전자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이 초보운전자로 간주됩니다.
언제까지 초보운전?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이 초보운전자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