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초보운전?

언제까지 초보운전?

승인된 답변

초보운전자의 정의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초보운전자”란 처음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최초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에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다시 면허를 취득한 날부터 2년 동안이 초보운전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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