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실확장은 불법인가요?
승인된 답변
아파트 전실확장의 법적 문제
아파트의 현관 앞 공용복도에 추가로 문을 설치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공용 영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축법 제49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파트 전실확장은 불법인가요?
아파트의 현관 앞 공용복도에 추가로 문을 설치하여 개인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공용 영역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또한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건축법 제49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