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실기한 공격 및 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에서는 실기한 공격이나 방어방법의 각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만약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종결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각하란 무엇인가요?
제149조에서는 실기한 공격이나 방어방법의 각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만약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종결이 지연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이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