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몇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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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관리법의 변화
지난 13일, 입법 예고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승용차의 승차 인원 제한이 기존의 ‘6인 이하’에서 ‘10인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승합차로 분류되었던 7~10인승 미니밴과 다목적형(지프형) 차량이 이제는 승용차로 간주되어 각종 세법 및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이 승용차에 적용됩니다. 내년부터는 승용차의 승차 인원은 10인 이하로 규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