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방출시간에 대한 정보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이자 소방기술사에 따르면, 현재의 화재안전 기준은 불활성 가스 계열의 청정 소화약제가 60초 이내에 방출되어야 하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내에 방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 유류(B급) 화재에 대해서는 1분 이내, A 및 C급 화재에 대해서는 7분 이내에 방출되어야 합니다.
소화약제의 방출시간은 얼마인가요?
이택구 한국화재소방학회 감사이자 소방기술사에 따르면, 현재의 화재안전 기준은 불활성 가스 계열의 청정 소화약제가 60초 이내에 방출되어야 하며,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내에 방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경우 유류(B급) 화재에 대해서는 1분 이내, A 및 C급 화재에 대해서는 7분 이내에 방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