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취하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송 취하 방법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소송 취하 방법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송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본안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후, 또는 변론을 진행한 경우, 소송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소송 취하는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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