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소송대리인의 범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이에 반해, 4촌 이내의 친족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참조).
소송대리인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제1항). 이에 반해, 4촌 이내의 친족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5조제2항제1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