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가 계산하는 방법은?
승인된 답변
상고 시 인지액 계산 방법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인지액은 1심 소송의 금액에 따른 해당 금액의 2배로 설정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만약 상고 시 인지액이 1천원 이하라면, 인지액은 1천원으로 책정됩니다. 1천원 이상의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무시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상고가 계산하는 방법은?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인지액은 1심 소송의 금액에 따른 해당 금액의 2배로 설정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 만약 상고 시 인지액이 1천원 이하라면, 인지액은 1천원으로 책정됩니다. 1천원 이상의 경우, 100원 미만의 금액은 무시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