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은 공휴일인가요?
승인된 답변
삼일절 공휴일 여부
삼일절(3.1절)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민간 사업장도 이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해당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