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법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법률과 법령의 구별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은 협의의 법으로 간주되며, 이들 법과 비교해 법체계 내에서 하위 수준의 규범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과 법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제정하는 법률은 협의의 법으로 간주되며, 이들 법과 비교해 법체계 내에서 하위 수준의 규범으로 분류되는 것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