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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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특정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규정이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법령에 기초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입니다. 전자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돕기 위한 반면, 후자는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특정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규정이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법령에 기초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입니다. 전자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을 돕기 위한 반면, 후자는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법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