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기각이란?

민사소송 항소기각이란?

승인된 답변

민사소송 항소기각의 의미

민사소송에서 항소 기각이란,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접수했지만, 그 항소가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원심의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며, 항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더 이상 심리되지 않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