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87조 제2항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채무 이행 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시점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 일반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의무는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이행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로 간주되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요청을 받은 순간부터 지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