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차 띄어쓰기?

몇일차 띄어쓰기?

승인된 답변

한글 맞춤법 규정

한글 맞춤법 제42항에 의하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지만, 전체가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라비아 숫자와 함께 쓸 경우에는 붙여 쓰기 또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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