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과 부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대통령령과 부령의 차이점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규정이고, 부령은 각 부처의 장이 제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성격과 제정 주체가 다릅니다.
대통령령과 부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규정이고, 부령은 각 부처의 장이 제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성격과 제정 주체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