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과 부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대통령령과 부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대통령령과 부령의 차이점

대한민국 헌법 제75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령은 대통령의 권한 아래에서 만들어지는 규정이고, 부령은 각 부처의 장이 제정하는 규정으로서 그 성격과 제정 주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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