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관련 규정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수습직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즉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7,84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의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근로계약이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수습직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 즉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7,84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의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