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몇 년마다?
승인된 답변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란?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할 경우, 매 3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몇 년마다?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수행할 경우, 매 3년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