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또한 “근로자”는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 급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1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1항 제1호). 또한 “근로자”는 직업에 구애받지 않고 임금, 급료 또는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가리킵니다(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