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은 무엇인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은 무엇인가요?

승인된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목의 내용

해당 조항은 "그 물품의 제조자나 소유자가 단 한 명일 때, 다른 품목을 생산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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