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
대표와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이들은 수익(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특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되나요?
대표와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이들은 수익(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특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