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되나요?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된 답변

공인중개사의 근로자성

대표와 소속된 공인중개사는 전통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관계입니다. 특히, 이들은 수익(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을 특정 비율로 나누어 갖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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