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무금액은 얼마인가요?
승인된 답변
개인채무자의 채무한도 변경 사항
2021년 4월 20일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무담보채무 한도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한도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무금액은 얼마인가요?
2021년 4월 20일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의 일부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의 무담보채무 한도액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담보채무 한도액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